국회, ‘동물, 물건 아니다’ 법안 7개월간 서랍 속…“개탄스럽다”

‘민법 개정안’ 조속 심사·통과 촉구 청원 올라와

2022-05-26     김진강 기자
사진 국회의사당

동물의 비(非)물건화를 명시한 민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30일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23일 올라온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 통과 촉구에 대한 청원’에서 청원인은 “지난해 10월 1일, 법무부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명시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사위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청원인은 특히 “2022년이 들어서고 반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본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들은 사회적 최약자 ‘동물’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나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며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국회가 아닌 민의를 경청하고 행동에 임하는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동물은 지각력 있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돼 왔다”며 “동물권 인식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동물 잔혹사의 기저에는 ‘동물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1일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