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료기관에 맹견 출입금지’ 법안 국회 제출
엄태영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맹견을 비롯해 대형견 등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무는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물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견종에 대해 맹견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 법안에는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지난 18일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황 파악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개물림 등 안전사고 발생 유형·사고 유발 견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견종 중에서 안전사고를 자주 유발하는 견종은 맹견 지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개종으로 국내 전체 반려견의 1%가 채 넘지 않는다. 이들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가 필수이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법적으로 맹견이 아닌 중·대형견으로 인한 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맹견이 아닐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도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대형견 또한 개체별 공격성 평가를 통해 맹견과 같은 입마개 착용 규정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엄 의원은 또 개정안에서 맹견의 출입에 따른 불안감과 개물림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물론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등에도 일괄적으로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규정하고 그 외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