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협, "기초자치단체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중단해야"

내부 조사결과 공방수 90% 동의

2022-08-31     김진강 기자
경상남도의 한 가축방역관이 도내 한 농가에서 긴급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는 31일 시·군·구의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인원편성(TO)를 광역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와 중앙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중방역수의사들이 비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현재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취지에 맞는 복무 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22년 8월 현재, 전국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은 446곳으로, 이중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200곳(45%), 광역시도 소속의 동물위생시험소(보건환경연구원) 188곳(42%), 중앙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58곳(13%)이다.

대공수협이 내부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군 공중방역수의사 TO를 시험소 및 검역본부로 옮기는 것에 대해 응답자 286명 중 동의한 응답자가 약 90%인 256명에 달했다. 반대는 30명, 판단 유보 52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군에는 공무원 수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31명, ‘필요없다’는 응답은 130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공수협은 “동물 전염병 발생할 시에는 수의직 공무원이 필요하지만, 평상시에는 사실상 행정직이나 농업직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비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중방역수의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의직 공무원의 기초자치단체로의 신규 배치 중단도 주장했다. 수의사 공무원을 광역시도와 중앙기관에 집중시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동물 질병 발생해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경우 파견 근무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공수협 관계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기관을 광역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와 검역본부의 가축질병방역센터와 같은 곳으로 옮김으로써 보다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취지에 맞는 복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가축방역시스템(광역시도–중앙기관, 기초자치단체 제외)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물 방역’은 동물 의료와 달리 수의사 개인이 담당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명확하다”며 “수의사(가축방역관)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있음으로 해서 공직사회에서 ‘가축방역관’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는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공수협은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생한 수의직 미달 사태(전체 모집인원의 10% 정도만 최종 입사)와 관련해, “젊은 수의사들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현실”이라며 수의직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미 임상수의사의 연봉이 공무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수의직 공무원 수당을 소폭 인상하는 것으로 수의사들의 공직 유인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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