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 45%, ‘반려동물 사체 매장·투기는 불법’ 모른다

소비자원, 장묘업체 비용 등 정보제공 불충분

2023-01-11     신은영 기자
자료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펨족이 등장하며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동물장묘업체 62개소 홈페이지를 조사해보니,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의 업체가 장묘서비스나 장례용품 비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자(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할 경우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17일~12월 9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자 정보 제공 실태조사 결과와 지난해 10월 24일~11월 4일 최근 5년 이내 키우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중 32개소(51.6%)가 홈페이지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가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동물장묘업 등록번호만 공지사항, 예약창 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또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중 96.8%(60개소)는 영업 범위에 따라 장례·화장·봉안 등 장묘 비용을 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는 주로 반려동물 무게가 5kg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만 비용을 고지하고, ‘5kg 이상’ 또는 ‘대형동물’의 장묘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라고 표시하는 등 비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반려동물 무게가 5kg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38.0%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인식조사(2018)에서는 반려견과 반려묘 평균 무게가 각 7.1kg, 5.4kg로 조사된 바 있다.

수의·관·유골함 등 장례용품에 대해서는 64.5%(40개소)는 비용을 고지하고 35.5%(22개소)는 비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대부분 업체가 장례용품의 기능이나 용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고급’, ‘최고급’ 등 기준이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정보만으로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웠다.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했다고 응답한 179명이 화장서비스와 장례서비스는 비교적 비용이 잘 고지돼 있지만, 장례용품은 상대적으로 비용 고지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은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413명)로 가장 많았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무단으로 동물 사체를 매장하거나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동물 사체 처리방법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의료폐기물로 소각) 처리, 동물 전용의 장묘시설 이용 등이다.

또한 동물 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5.2%(452명)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동물 사체를 매장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것이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사후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59.1%(591명)나 됐다. 이유로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53.0%(313명),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4.7%(205명)를 차지해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23.3%(233명)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은 ‘동물장묘업체의 과다 비용 청구’가 40.3%(94건)로 가장 많았고, ‘불성실한 장례 진행’ 39.1%(91건), ‘장례용품 강매’ 38.6%(90건), ‘합동 화장 등으로 유골 확인 불가’ 31.8%(74건) 등의 순이었다(복수응답).

자료 한국소비자원

동물장묘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300명)의 이용 경로는 ‘포털사이트 검색’이 54.7%(164명)로 가장 많았고, 장묘시설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한 점은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가 34.0%(102명), 지불한 총 장묘비용은 ‘2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가 44.3%(133명)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동물장례협회 및 조사대상 동물장묘업체에게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 잘 보이는 곳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고 장례서비스 비용 및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