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지대’ 사설동물보호소, 드디어 명문화되나
사설동물보호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의무화 추진 시설 기준도 농식품부령으로 마련 예정 “미신고·불법 보호소 대량 양산 우려”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 등의 관리 밖에서 운영되고 있던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흥근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한 신고 의무화 및 시설기준 미련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단체에서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동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흥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자발적으로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도 전국적으로 15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이나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안락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바 있으나 이러한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법규가 미비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다수의 반려동물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돼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한 시설 기준이 확립된다면 사설동물보호소에 머무르는 동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15조에 따르면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이들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한 민간인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해 관리 및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실제로 작년 1월 ‘동물권단체 케어’에서 운영하던 보호소에서 4년간 약 200마리의 반려동물을 안락사를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기도 했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반려동물을 대량으로 양육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3년 지방자체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 대한 설립 기준을 농식품부령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동물생산업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반려동물 농장에 대한 시설기준을 명확하게 도입했다. 하지만 유독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해서는 이 같은 시설규정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
기존 사설동물보호소 관계자들은 이 법률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운선 행강 유기견보호소 대표는 “현재 운영 중인 사설보호소 중에서는 시설이 열악한 곳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며 “신고제가 도입된다면 대부분의 유기견보호소들이 졸지에 미등록 불법 보호소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형 동물권 단체의 의견만 듣고 정작 대상자인 사설동물보호소 운영자들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며 “앞으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설보호소의 의견도 반영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