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있어 보이네”…국산 펫 영양제품에 온통 ‘영어’ 표기
최근 반려동물 영양제 수요가 높아지면서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반면 시장 선점을 위한 업체들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대·과장광고 또한 수위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사료’로 등록된 영양제품인데도 마치 ‘의약품’ 인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내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제품 포장에 영어 설명서를 사용해, 수입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25일 반려동물 전문언론 펫헬스 취재 결과, 프리미엄 유기농 펫푸드로 광고 중인 국내 ‘A’ 브랜드 제품 상당수가 표장면에 제품 성분 및 효능·효과를 영어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보기엔 보다 ‘전문성이 가미된 수입제품 형태’로 오인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제품 광고란에는 ‘임상 수의사의 경험을 토대로 제조’했다고 적혀 있어, ‘수의사가 만들었다는 것인지’ 여부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현행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보면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조건에 한정해 외국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어를 장황하게 적어 놓으면, 제품 신뢰감이 높다는 심리를 이용한 전형적인 불법 사례”라며 “현행 규정상 제품 포장에 외국어를 표기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반려동물 영양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심지어 제품명에 질명병까지 표기하는 등 국내 영양제품들의 과대·과장 광고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반려동물 영양제품들의 불법행태가 이러한데도 정부 및 지자체의 단속은 미진한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펫헬스의 취재 과정에서 펫영양제품의 과대과장광고 사례를 알게됐다”며 “정확한 경위를 좀더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