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활동가 징계에 후원금 1천만원 써”…결론은 ‘부당징계’
서울지방노동위, 동물권행동 카라 부당징계 ‘인정’·부당노동 ‘기각’ 노조, “후원금 잘못 쓰이는 일 없어야” 사측, “노조 탄압은 사실무근 확인된 것”
서울노동위원회가 지난 21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카라지회(카라노조)가 주장한 활동가 2명의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인정’,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사측)과 카라 노조의 손을 각각 한 쪽씩 들어준 셈이다.
지난해 12월 사측은 카라 노조 소속 김나연·최민경 활동가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지시 불이행,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카라 노조는 ‘표적징계’일 뿐 아니라 노조 설립 과정에서 내려진 징계는 노조 운영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노동위원회의 이번 판정에 대해 카라 노-사 양측은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사측은 22일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기각’ 판정에 대해 “그간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가 주장해 온 노동조합 탄압이나 표적 징계가 없었음을 의미한다”며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표적 징계와 노동조합 탄압이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주장(노조 탄압, 표적 징계)이 기각됨에 따라 징계와 노동조합 활동과의 무관성이 입증된 것”이라며 “이제부터 노동조합 탄압 프레임에서 벗어나 본연의 동물권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노동 탄압, 표적 징계 등 외부 여론 호도와 허위 주장으로 인해 발생한 단체 피해 등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노동조합과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부당징계 구체 신청이 인용된 점에 대해서는 “판정문을 신중히 검토한 후 내부 인사 절차를 개선하고,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 최선을 다한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부당징계 인용 관련해 징계양정 혹은 징계 절차상의 문제인지 등은 판정문 수령 후 판단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카라 노조는 “두 활동가는 각각 약 20여 가지의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었)다”며 “카라 전진경 대표는 두 사람의 징계를 위해 1천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인정은 동물권행동 카라의 인사위원회가 특정 세력에 사유화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카라 노조 팩트체크 계정’을 두고 부당노동행위임을 제기했으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됐다”며 “이를 두고 사측은 부당징계를 받은 두 활동가에게 형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고, ‘표적 징계와 노조 탄압이 없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대응할 것임을 또 한 번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카라 노조는 “이제 활동가의 징계를 위해 소중한 후원금을 쓰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후원자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시일반 건넨 소중한 후원금이 더 이상 후원금이 잘못 쓰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