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카라 전진경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정관 자의적 해석해 연임”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우희종, 이하 공대위)가 동물권행동 카라의 전진경 대표를 포함한 이사 6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대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전진경 카라 대표와 이사 5명 등 6명의 ‘셀프 연임’이 카라의 정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므로 ‘무효’라고 발표하고, 카라 대의원 7인을 도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카라 이사회의 ‘셀프 연임’ 문제는 민주노총 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이하 카라 노조)가 줄곧 문제 제기를 해왔다.
하지만 카라 이사회는 카라 정관 제15조 제4항 ‘모든 임원은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합법적 선출’이라며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연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변 노동위원회 카라노조 법률지원팀 이선민 변호사는 “제15조는 ‘임기’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통상 ‘n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연임제한 규정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임’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이사를 다시 선임하는 행위이고 이는 임원의 선임 방식과 동일해야 한다”며 “정관 제12조(선출) 제1항은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가 임원을 선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공대위원장인 우희종 교수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포함될 직무대행자로 추천했다.
가처분은 ‘임시처분’이므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직무대행자가 새로운 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대표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에 공대위는 이권 다툼 프레임을 경계하며 “우희종 공대위원장은 오랜 기간 같이 해 온 카라의 비극적 사태가 해소돼 단체 정상화가 이뤄진 이후에 카라의 대표나 이사직 등 단체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공대위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카라 정상화를 위해 법률적으로 위법하게 연임한 임원진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킬 것”이라며 “토론이 불가한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카라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직무대행자는 역할이 끝나면 그동안 그래왔듯이 카라 후원자로서의 본인 자리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공대위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카라를 위한 응원과 연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는 곰보금자리프로젝트,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동물권행동 비긴, (사)동물구조단체생명공감, 동물해방물결, 민변 노동위원회 카라노조법률지원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새벽이생츄어리, 생태적지혜연구소, 영등포시민연대피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환경운동연합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