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생산·판매업자, 보호소 운영 금지”…법안 발의

박홍근 의원,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제명 변경 추진

2024-09-06     김진강 기자
사진 국회의사당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고, 동물생산·판매업자의 동물보호소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동물의 복지까지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명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동물학대 금지 행위에서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고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유죄판결 선고 시에 보안처분으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와 피해동물과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격리하는 ‘임시조치제도’의 근거도 마련했다.

박홍근 의원. [사진=박홍근 의원 블로그 캡처]

또한 시·도지사는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동물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특히 보호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를 추가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해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보호시설이나 사무실 등에 출입해 조사할 경우 동물보호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한편, 현행법은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는 수준으로 전면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22년 전부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동물학대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다, 실질적으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이 빠져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재난 발생 시 동물의 보호, 동물도살의 고통 최소화, 등록대상동물 등록의 갱신제도 도입 등 동물의 보호·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에 있어 현행법보다 더 적극적인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현행법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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