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연보라
그림 그리는 동물권 활동가, (사)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회원
2023년 기준 한 해 유기동물 112,199마리 중 개는 80,150마리였습니다. 그중 품종견은 19,222마리 그리고 나머지 60,928마리는 모두 믹스견으로 주로 1~3개월령의 중대형견의 자견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당수 사람이 중대형 믹스견들을 반려의 목적으로 번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때, 매년 유기견으로 유입되는 6만 마리의 중대형 믹스 자견들은 적절한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시골 지역 포함 마당개들의 자연번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적절한 중성화수술로 자연번식을 막았다면, 우리나라는 매년 단 2만 마리의 유기견만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소 사업은 유기동물 보호 사업이 아닌 우리나라의 시골개(마당개)들이 자유로이 교배되어 태어나는 잉여 자견들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컨트럴센터의 역할을 하는 즉, 유기동물 살처분 사업입니다.
이제, 매년 자유로이 교배되어 태어나는 중대형 믹스견 6만 마리, 즉, 우리 사회가 포용할 수 없는 6만 마리의 잉여 자견들을 살처분하는 유기동물 살처분 사업을 무한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중성화사업을 현실에 맞게 운용함으로써 유기동물의 발생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업목적
어느 지역에 50두의 암컷과 50두의 수컷이 있다고 가정할 때, 한 마리의 수컷이 지역의 암컷을 모두 임신시킬 수 있습니다.
개의 경우 연 2회 발정기가 오고, 대부분이 중대형견인 마당개들은 회당 평균 5두의 자견을 출산, 암컷 50두가 일 년 출산 자견의 수는 자연사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400두 이상의 개체수 증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은 이듬해 잉여 400두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우리가 100두의 예산을 확보하고 암컷 50마리, 수컷 50마리의 중성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다면, 그 숫자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성화사업을 통한 유기동물 감소 효과를 실제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의 마당개 전체를 중성화할 것, 둘째, 중성화사업의 속도가 자연증가율을 큰 폭으로 압도할 것 등의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한정된 예산으로 중성화 사업을 해야 한다면, 6개월 내 전체 중성화를 완료할 수 있는 범위로 지역을 한정하여 집약된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한 후 다음 지역으로 이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암컷의 중성화를 우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중성화사업이
⓵견주가 20만 원~40만 원 가량의 수술비 선불 지급해야 한다는 점
⓶견주가 2~4만 원 가량의 자부담 비용 및 3만 원-4만 원 가량의 동물등록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⓷견주가 보통 15kg~20kg 가량의 큰 마당개들을 직접 동물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사업 시행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중성화수술 신청률을 높여 자연번식을 실질적으로 억제하여 우리나라의 유기동물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사업개요
1. 사업주체 및 방법과 역할
정부(지자체), 지역 수의사회, 지역 동물권단체 및 지역 시민들이 이 모두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중성화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가 주도하여 수의사회, 동물권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민관합동사업단을 조직하고 사업을 지자체 차원의 사업으로서 홍보하고 계도함으로써 사업의 실질적인 수행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주체별 역할 분담은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성화거점병원의 필요성
평생 건강검진이나 구충, 심장사상충 구제 등을 거의 하지 않는 마당개의 특성상 수술시 마취사고 등으로 폐사 발생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또 동절기 실외견들은 체온조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후 바로 퇴원하여 마당이라는 척박한 환경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폐사율을 높여 분쟁의 소지가 있어 사업의 명분을 크게 훼손하여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골개 중성화 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중성화수술 후 약 2~3일간의 회복 기간은 필수불가결 합니다. 그러나 대형견의 2~3일 보호기간이 중성화수술 시행 동물병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지자체마다 지역보건동물병원 개념의 중성화거점병원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지속적인 중성화수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의사회 소속의 수술 담당 수의사들은 중성화거점병원(보건동물병원)에서 수술을 완료하고 후처치 및 케어는 거점병원 담당의가 분담합니다. 지역의 보건동물병원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의 동물복지사업의 중추로 기능할 수 있어서, 동물학대나 방치의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3. 이동 수술실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마당개들은 짧은 쇠사슬에 묶여 단 한 번도 해방되지 못한 채 평생 묶여 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견주조차 손대지 못하는 대형견들이 상당수이고 묶여 있는 개들 및 그로부터 태어난 자견들이 우리나라의 유기동물 발생의 근원입니다.
또한 이 개들의 상당수가 들개로 편입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야생동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성화수술이 어려운 노견이나 질병이 있는 암컷들도 번식이 가능하므로 중성화수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간단한 피검사를 진행하여 마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중성화수술을 하거나 여의치 않을 시 슈프라논(개과 동물 피임에)등의 피임제를 사용하여 영구히 혹은 일정 기간 번식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나운 개의 현장수술, 노견들의 수술 및 피임을 위해 이동 수술실이 필요하며, 적절한 설비를 갖춘 중성화버스 등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중성화버스 등의 이동 수술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동 수술실 설비 : 혈액검사장비, 초음파장비, 엑스레이 장비, 생체신호모니터 장비 등 안전한 수술을 위한 장비를 구비할 것.
4. 사업비 산출
마당개를 소유한 견주들이 일반적으로 중성화수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찬성률이 매우 낮음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전제조건이 마당개 견주의 ‘수술 희망 동의’임을 감안할 때 그들을 이 사업에 참여시킬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합니다.
◉ 현 사업의 문제점
⓵ 견주가 20만 원~40만 원 가량의 수술비를 선지급 한다는 점
⓶ 2만 원 가량의 자부담 비용 및 3만 원~4만 원 가량의 동물등록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⓷ 견주가 직접 15kg~20kg 가량의 마당개들을 직접 병원으로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⓸ 용도지역 제한을 둔 점
※ 개들의 중성화수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시골 대부분의 견주들 신청률은 저조.
◉ 개선안
⓵ 견주의 선납 과정 삭제. 수술병원-지자체 간 비용청구 관계로 전환.
(현 길고양이중성화사업과 동일한 시스템)
⓶ 자부담 및 동물등록비용 완전 철폐. 지자체가 동물등록비용 부담.
(충북 청주시의 경우 2023년부터 동물등록비용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2022년 대비 신청률 10%대에서 50%로 증가)
⓷ 완전한 이동 서비스 제공. 지자체가 이동 차량 및 이동 인력 조달
특히, 대형견의 이동엔 2인 1조의 인력이 필요하고 개물림 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이 필수이므로, 지자체 차원의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골에 국한해 지역 제한을 두어 미중성 개체들을 다수 남겨두는 것은 이 사업을 통한 개체수 감소 효과를 완전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지역을 구획화한 후 한 구획의 중성화수술을 완전히 완료한 뒤 다음 지역으로 사업을 이행하여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완전한 마당개 중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업 순서도
해당 사업 방법과 순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⓵ 지자체정부 : 민관합동중성화사업단 조직
⓶ 동물권단체 : 견주와 일대일로 만나서 개체정보목록(별표1)을 작성하고 수술동의서를 수령. 수술전후 과정 안내.
⓷ 수의사회 : (케이스1) 이동 수술이 가능한 경우 수의사회가 수술 담당
⓸ 이동 수술실 : (케이스2) 사납거나 노령, 질병견의 경우 또는 들개포획수술의 경우 이동 수술 담당의가 수술 혹은 슈프라논(개과동물 피임제)등의 피임제 시술.
⓹ 동물권단체 : 수술 후 복귀한 개의 상태 확인, 견주의 동물복지교육, 환경개선사업 담당. 지자체정부, 수의사회, 견주 간에 불거질 수 있는 갈등들을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설득하고 조율하는 역할
⓺ 지자체정부 : 사업실적 통계 및 평가
국가보조금 편취 원천 차단을 위한 노력
현재 국가보조금인 유기동물입양지원비의 편취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동물권단체 혹은 개인 동물권활동가와 일부 동물병원 간의 유착과 보조금 편취 문제는 도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경우에도 금전 이득을 위해 수술이 금지된 만삭묘까지 수술하거나 동일 개체를 이중 등록해 두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골개(마당개) 중성화사업을 직면하여, 보조금 편취의 가능성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훨씬 더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당개 중성화사업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보조금 편취 사례를 원천 차단하고, 사업의 질을 높여 실제로 유기동물 감소 효과를 관철하는 일입니다.
마당개 중성화사업을 하면서 이중 등록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수술하지 않은 개체를 등록해서 보조금을 편취하는 일을 방지하려면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⓵ 마이크로칩을 통한 개체구분/수술완료정보 기록.
⓶ 사업 주체인 지역 동물권단체가 사업비 수령 대상이 아닐 것.
⓷ 특정 수의사의 독점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역 수의사회가 다수의 수의사에게 수술을 분산 할당하여 조절할 것.
⓸ 이동 수술실 운영 담당의는 두당 사업비를 받는 수의사가 아닐 것.
⓹ 사업을 감시할 제3의 시민감시단 조직할 것.(동물명예감시원 제도 활용 등)
지역 동물권단체는 특정 수의사와 긴밀한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역 동물권단체(개인활동가 포함)와 특정 수의사가 이 사업을 독점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 수의사회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능한 한 많은 수의사가 대의명분에 참여하고 모종의 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을 조율하고 구성원들을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권단체의 수익사업이 되면, 정부의 동물권 사업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수익사업에 몰두하게 되므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성화버스 등의 이동 수술실을 운영하는 수의사는 지자체가 직접 월급제로 고용하거나 지역 수의사회가 돌아가면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정 수의사가 운영을 독점하고 두 당 사업비를 받는다면, 실제로 수술되지 않은 개체들이 수술견으로 둔갑하고, 마당개가 아닌 개들을 마당개 수술비를 편취하는 등의 보조금 편취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에 사업을 감시할 제3의 시민감시단을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성화사업내역을 비사업 주체로 이루어진 시민감시단에 공유하고 사업의 실질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성과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그간 고양이 TNR사업, 유기동물입양지원비 지원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를 위하여 추진한 많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상당 부분 동물보호단체들과 동물보호가 등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하여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동물권의 신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유기동물이 ‘구조’의 이름으로 동물권 단체로 유입되면서 입양지원금의 대상이 되지만 해외 입양단체를 통해서 해외에서 재판매되거나 혹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집니다.
동물을 이용하여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고 그 동물들은 아무런 감시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팔리거나 죽어가는 현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그럼에도 유기동물 숫자 자체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은 절실합니다.
이제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보조금 편취를 막아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동물을 위해서 직접 쓰이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유기동물 문제의 해결을 다 함께 도모해 보아야 합니다. 광활한 지역에서 성긴 중성화사업을 하는 것은 이 사업의 효과를 희석하므로, 특정 지역으로 사업을 집약하고 그 효율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시 목적의 동물이 아닌 지역의 야생동물보호와 동물보호에 목적을 둔 갈비사자 바람이를 시작으로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구조해 보호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1호 거점동물원인 청주동물원과 유기동물보호 현황도 전국에서 월등히 높은 입양률, 낮은 안락사율을 자랑하는 동물복지 선도 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주시수의사회, 충북대수의대, 청주시 시민봉사단들과 동물단체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가 함께 시골개(마당개) 중성화사업의 시범지구가 되어 유기동물 감소 데이터를 얻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유기동물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지역 생태계 보호, 공장에서 방치되는 동물학대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에 정부 관계자분들과 펫산업인 여러분의 응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