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지역주민에 위탁권 부여 법안 ‘긍정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동물장묘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우선 위탁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 또한 해당 법안에 긍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되며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설동물장묘시설 조성 사업’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동물장묘업체는 77곳에 불과하다. 서울·대전·제주의 경우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특히 2024년 12월 기준 운영 중인 공설동물장묘시설은 전북 임실군의 ‘오수 펫 추모공원’ 1곳 뿐이다. 또한 조성 중에 있는 공설동물장묘시설도 경기 여주시의 ‘반려마루’ 1곳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을 갖춘 경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 문화가 성숙함에 따라 반려동물 장례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기피문화로 인한 조성 예정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지난해 11월 29일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완화 규정을 둬 공설 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임재근 전문위원은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 취지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 등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입법의 의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수용과 관련해 ▲현재 전국에 단 1개소만이 설치·조성돼 운영 중인 공설동물장묘시설이 각지에 원활하게 설치·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장사법’에 비해 강한 지역주민 지원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람의 장사(葬事)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장사법’에서는 장묘시설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해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달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묘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지역주민에게 우선 위탁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에 긍정적이다.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시 지역주민 우선 위탁 및 사용료 감면 등은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해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