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루시의 친구들]
[사진=루시의 친구들]

경북 안동의 산불 재난 현장에서 동물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물보호단체들이 “재난 상황에서 동물들이 구조와 치료조차 받지 못해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다”며 ‘반려동물 동반피난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KK9레스큐, 코리안독스 등이 참여하고 있는 ‘루시의 친구들’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형 산불로 수많은 생명과 터전이 잿더미가 됐고,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던 반려동물들도 함께 희생됐다”며 “구조조차 받지 못한 채 불길 속에 갇혀 죽어간 동물들, 살아남았지만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고통에 방치된 동물들, 이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동물과 반려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루시의 친구들’은 산불이 지나간 폐허 위에서 여전히 구조되지 못한 동물들을 찾아 수색하고 구조하고 있다. 타버린 마을 한복판에서 혼자 남은 개, 온몸에 화상을 입고 버려진 고양이들, 목줄이 나무에 묶인 채 발견된 유기견 등 지금까지 구조된 동물만 100마리가 넘는다.

특히 안동처럼 노인이 많은 시골 지역에서는 동반 대피가 더욱 어려웠다. 몸이 불편하거나 차량이 없는 고령 주민들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결국 동물들은 집에 남겨진 채 불길 속에 갇히거나 유실되고 말았다.

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사진=루시의 친구들]
[사진=루시의 친구들]

‘루시의 친구들’은 또 “이 비극은 예견된 일이었다”며 “2017년 포항 지진, 2019고성 산불, 2022년 울진 산불 등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반려동물의 피난은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겨졌고, 정부와 지자체는 동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사회의 반려동물 인구는 1,000만 명이 넘으며, 수 많은 시민들이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의 동반대피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다수의 대피소에서는 동물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동반대피는 동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루시의 친구들’은 “재난 상황에서 반려인은 동물과 함께 피난하지 못할 경우 적극적인 대피를 포기하거나, 동물을 숨겨 대피소에 입장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이는 대피소 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재난 대응의 질서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지침과 시설, 준비가 마련되어야만 사람과 동물 모두의 생명을 더 많이,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며 “국회는 반려동물 동반피난을 법제화하는 ‘반려동물 동반피난법’을 즉각 제정하고, 행정안전부는 재난 시 반려동물과의 동반대피를 명시한 공식 지침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피난법’에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권리 보장 ▲지자체 및 대피소에 동물 수용 가능한 시설·장비·인력 확보 의무화 ▲재난 대응 매뉴얼과 훈련에 반려동물 포함 ▲유실·유기 방지와 긴급 보호를 위한 공적 구조체계 마련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진=루시의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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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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