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주체와 심의 주체 동일, ‘공정심사 어렵다’ 비판 일 수 있어”
“위원회에 소비자단체 추가, 독점적 광고심의 미연에 방지해야”
동물병원의 거짓광고 방지를 위한 광고심의위원회 주체를 대한수의사회로 한정한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3월 동물병원 개설자가 허위광고, 과장광고 및 비방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대한수의사회에 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동물진료 등의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임채금 전문위원은 최근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은 무분별한 과대과장 광고 및 비윤리적인 광고 등을 수의사회가 자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불법 광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또한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위반 관련 논란도 피할 수 있는 조치”라며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개정안이 광고심의위원회 주체를 수의사회로 한정하고, 구성 또한 수의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 전문위원은 “심사대상인 광고의 주체와 심사의 주체가 동일해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다양한 주체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시각과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의 경우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 의사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 변호사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 전문위원은 “‘의료법’을 참고해, 광고심의위원회 주체에 일정 기준을 충족한 소비자단체를 추가, 독점적 광고심의에 따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과 관련, 사전 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광고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