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기본권 침해 펫산업 악영향” 우려
작년 1월 발표된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던 농림축산식품부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법제연구원가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 원안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장' 등이 훼손될 수 있다면 법리적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업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내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함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홍근의원실 김주현 비서는 “현재의 동물보호법은 지난 1991년 제정된 이래 30년 넘게 큰 틀이 바뀌지 않은 낡은 형태다"며 "반면 지난 30년 동안 국내 반려동물 문화와 시장 모두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화된 현실에 맞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농식품부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이기봉 주무관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는 작년 1월 발표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이하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담을 계획”이라며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에 ‘동물보호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5월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보고서 내용에 기초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복지 종합계획에는 △반려인에 대한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도입 △사설보호소 신고제 도입과 신고 시설 외 반려동물 유상 분양 금지 △동물판매업자의 인터넷 홍보금지 등 반려인과 펫산업에 이해관계가 걸린 항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펫산업계는 이들 항목들이 개정안에 반영될 경우 국내 펫산업에 악영향를 끼칠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하지만 한국법제연구원이 제동을 걸면서 보유세 도입, 반려동물 유상 분양 금지 등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는 당연히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개정안에 담고 싶어하고 있다”고 전하고 “하지만 헌법적인 측면이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탓에 동물복지 종합 계획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내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연구한 결과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은 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일부 개정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용역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내용에서 수위나 규제 기준이 강화 될 가능성도 적다"고 첨언했다.
반려동물 유상 분양 금지와 동물판매업자의 인터넷 홍보금지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자칫 펫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개정관련 연구작업에 관여한 한 정부 인사는 “개인적으로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했다”며 “보유세의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원 관계자는 "농식품부와의 의견교환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이 자주 수정되고 있다"며 "오는 5월에 발표 예정인 용역보고서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 아닐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역 보고서가 완성된 이후에도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의원들 간 논의와 공청회 과정에서 개정안 내용이 바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