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물은 물건 아니다’ 조항 신설…곧 입법예고
강제집행 금지 등…정신적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능

사진 펫푸드인더스트리
사진 펫푸드인더스트리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고 제3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조만간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타인에 의한 사고로 인해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는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등의 청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개최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민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법안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 민법 98조에 ‘모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은 그동안 유체물로 해석돼 왔다.

또한 동물에 대한 강제집행도 금지될 전망이다. 대상은 현행법령에 규정된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페럿 등 6종이다.

특히 법무부는 반려동물이 ‘물건’의 지위에서 벗어나 제3의 지위를 부여받을 경우 형사소송법,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법 개정에 따라 상당한 변화도 예상된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규정돼 있어 타인에 잘못으로 다치거나 죽더라도 통상 거래가액 정도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위자료 또한 받더라도 소액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의 생명권과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물건’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진다. 손해배상액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개물림 사고나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의 경우 동물학대에 따른 배상이 엄격히 진행된다. 동물학대로 중범죄로 취급하는 미국은 수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는가 하면,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배상을 받기가 수월하다.

소위 ‘로드킬’ 사고에 대한 후속처리 규정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로드킬로 인한 구조 대상에 동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질 전망이다. 현행 형법상 동물학대는 재물손괴죄만 인정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이지만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적었다.

정부 관계자는 “민법 개정은 정부입법안으로 조만간 추진될 예정”이라며 “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해당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권단체들은 정부의 민법 개정 착수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된 동물의 법적 지위는 오랜 기간 동물권 향상의 구조적 방해물이 돼 왔다”며

“정부가 생명있는 존재로서 동물이 물건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 존엄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나선 만큼 동물자유연대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저작권자 © 뉴스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