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갑)의원은 5일 동물병원들의 과도한 진료비 편차로 인한 반려인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동물 진료항목 및 진료행위 표준화 조사·연구, 동물 진료 표준비용 조사·연구, 동물 진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에 대한 진료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이 표준화 돼 있지 않아 동물 소유자에게 적합한 정보가 제공되기 어렵고 진료비의 과도한 편차로 동물 소유자의 진료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료항목의 비표준화로 보험료 산정이 어려워 민간동물보험 활성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물보험 가입률은 2019년 기준으로 0.25%에 불과해 동물 소유자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안겨주고 동물 복지를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동물 진료과정 전반에 걸친 표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동물 진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 해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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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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