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길연, “최소 안전장치 없애…용역보고서 신뢰 못해” 비판

사진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사진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정부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침 개정안’에 대한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이 ‘성과주의’를 앞세워 길고양이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비인도적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개정안 마련에 바탕이 된 ‘20년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효과성 분석 연구’ 용역 자료에 대해 국내사정을 도외시하는 등 충분치 못한 자료라며 비판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몸무게 2㎏ 미만의 고양이나 수태(임신) 또는 포유(수유)가 확인된 개체라도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중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이 있더라도 고양이의 생태·습성에 맞는 안전한 중성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 고시 개정 추진 계획(안)’을 마련했다.

개체 수 조절을 위해 2㎏ 미만 고양이와 임신묘, 수유묘도 중성화 수술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2㎏ 미만의 고양이와 임신묘, 수유묘 등의 경우 포획돼도 즉시 방사하도록 돼 있다. 또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에는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전국 90여개 길고양이보호단체들로 구성된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이하 전길련)은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개정안은) 양적인 결과 도출에 치중한 나머지, 개체의 안전을 위한 수술허용 몸무게, 기후조건 등 최소한의 제한마저 허물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내의 TNR(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여전히 다수의 사업체에서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체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법적으로 허용해 주자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역보고서와 관련 전길연은 ▲조사항목과 대상의 제한적 선정 ▲이벤트성으로 실시된 TNR 자료 ▲국내 사정을 도외시한 외국 사례 제시 ▲동물보호단체와 활동가들의 의견과 경험 제한적 참고 등을 지적하며 심층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전길연은 “TNR 사업과 보호소에 입소하는 고양이들의 개체수를 결부시켜 자료화 한 것도 각 지역의 특성 및 보호소의 정책 혹은 운영규정, 구조포획 담당자에 의한 변동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오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근거가 된 용역보고서는 불충분하고 제한적인 자료들이 적지 않다”며 “이를 토대로 마련된 농식품부의 개정안은 철회 또는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개체수 조절과 인도적 진행과정을 함께 충족시킬수 있는 효율적이되 상식적인 지침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대화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열어놓고 전력을 다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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