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비인도적·살처분 처사…정부, 실적 쌓기·탁상행정” 비판

포획된 길고양이가 사료를 먹고 있는 모습.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포획된 길고양이가 사료를 먹고 있는 모습.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정부의 ‘장마철·혹서기·혹한기 고양이 중성화 시행’ 고시에 대한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시 철회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특히 청원인은 우리나라와 해외선진국은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생태 환경이 차이 나는데도 이번 고시는 선진국 법규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2kg 미만 개체 중성화 금지 △수유묘 중성화 금지 △임신묘 중성화 가급적 자제 △장마철·혹서기·혹한기 중성화 허용 등을 담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일부개정안을 최종 고시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장마철·혹서기·혹한기 중성화 시행과 관련해 “사람도 견디기 힘든 날씨에 중성화 사업을 실시할 경우 길고양이들의 고통과 희생이 예상된다”며 반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자신을 ‘오랜 기간 미국 동물보호단체 및 길고양이 보호단체들의 중성화 사업 기준과 실행 방식을 지켜본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청원 대상이 되는 내용(중성화 사업 고시안)이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 사람의 길고양이들에 대한 인식과 한국인의 인식이 다르고 길고양이들의 생태와 살아가는 환경에도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인프라와 의식이 개선되지 못한 현실에서 선진 법규만 따라한다고 해서 선진국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원인은 “고시 내용 중 혹서기 혹한기의 TNR은 그 취지와 다르게 길고양이의 생명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 동물보호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길고양이들은 사람과 공존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수술대 위에 오른다. 혹한기의 수술이 공존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라고 질타했다.

혹서기·혹한기 중성화 수술을 허용한 것은 TNR 숫자를 늘리려는 탁상 행정이라는 것이다.

일부 고시 내용에 대한 허점도 지적됐다. 청원인은 “0℃라는 날씨의 온도를 수시로 체크해 TNR을 해야 하는데 양심을 지켜 온도를 수시로 확인해 TNR을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길고양이의 경우 겨울에 수술 후 72시간 내 방사는 길 위에서 죽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체온이 내려가고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술부위가 아물지 못하고 터져버려 생명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이번 고시는) 철저하게 인간 편의에 따른 비인도적이고 살 처분에 가까운 처사”라며 “중성화로 인해 개체수 조절에만 급급 하는 것일 뿐 도덕적이고 생명윤리를 지키는 자세로는 보이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진강 기자/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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