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답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정부는 푸들 19마리 입양 후 학대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푸들 학대자 행위자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촉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국민청원 게시글에서 푸들만 19마리를 입양해 온갖 고문으로 잔혹학대 후 죽이고 불법 매립한 범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신상공개를 요청했다. 청원에는 모두 21만327명이 동의했다.
김 차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사건을 접수한 뒤 12월 2일 피의자를 긴급 체포, 조사를 통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피의자가 지목한 장소에서 동물 사체가 발견됐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 동기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김 차관은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신상공개가 어렵다는 점에 양해를 구했다.
또한 “정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해 왔다”면서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민법 개정안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신설될 경우 동물학대 처벌 등이 강화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적 공존범위를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강 기자/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