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최 토론회, “물림·짖음·유기 등 문제해결에 중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의 주요 요건으로 반려인 대상 ‘반려동물 사전의무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림, 짖음, 행동 문제, 유기 등 각종 반려동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보호자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주최로 지난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반려동물 선진문화 조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사전 의무교육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교육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조윤주 서정대학교 교수의 ‘반려동물 문화정착의 시작과 끝’, 이혜원 동물자유연대 소장의 ‘독일의 반려견 보호자 교육의 사례’ 주제발표에 이어 한진수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이형주 어웨어 대표,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부회장, 문병진 한국반려동물문화산업협회 정책팀장이 참여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조윤주 교수는 “반려동물 사전의무교육의 목표는 보호자의 책임감 강화,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유대 강화,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반려동물 보호자를 위한 교육의 기회 확대는 동물의 복지 향상 뿐 아니라 올바른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이는 보호자가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혜원 소장은 “독일은 2000년 함부르크의 어린이 개물림 사고로 주마다 맹견법을 제정했다”면서 “그러나 주마다 맹견법 관련 조항들의 차이가 있고 맹견법 제정 이후로도 물림 사고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맹견법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맹견법 대신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해결책으로 ‘보호자 의무 교육’이 중시되고 있다”며 “독일 내에서도 유일하게 보호자 의무 교육을 시행 중인 ‘니더작센’의 ‘보호자 의무 교육’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서도 반려동물 사전의무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형주 대표는 “유실·유기동물 등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반려동물 사전교육 이수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더불어 반려동물 양육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갱신제, 중성화 수술 시 등록비 차등 부과 등), 최소 사육·관리 의무 법제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애경 부회장은 “반려견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반려견들이 성장하면서 좋은 행동들은 지속·발전시키고 나쁜 행동은 소멸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가져야 한다”며 “반려견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훈련 교육을 가르치는 것은 반려견 보호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채원 대표는 “반려동물 관련 교육프로그램은 짧고 접근성이 높아야 하며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말했고, 문명진 사무국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반려인 중심의 교양 교육과 선택 과목이 아닌, 반려동물 중심의 반려동물 생애주기와 종에 따른 맞춤 교육과 입양 전 사전의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