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사업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사람-동물 간 전파 예방과 환자의 조기 인지를 위해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사업을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SFTS는 사람에게 병증 진행이 빠르고 치명률이 높은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사람이나 반려동물이 산책 등 풀과 접촉하는 야외활동 중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드물게는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또는 동물의 혈액이나 체액(소변, 침 등)에 직간접 노출될 경우 SFTS에 감염될 수 있다.
SFTS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2013년∼2021년 환자 1496명 중 278명 사망(평균 치명률 약 18.6%)하는 등 치명률이 높아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조기인지를 통한 신속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특히 최근 SFTS에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체액을 통한 2차 감염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사람-동물 간 SFTS 전파 가능성 인식 개선 △2차 감염 예방·관리를 통해 SFTS로부터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자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사업 세부내용을 보면,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지침 배포 △수의사의 SFTS 2차 감염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병원 종사자에 대한 SFTS 사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 동물병원에 내원한 반려동물이 SFTS로 의심될 경우 적정 개인보호구 착용 등 2차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료하는 한편, 의심동물에 대한 SFTS 확진 검사를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SFTS 및 감별진단(아나플라즈마증, 바베시아증, 에를리키아증, 보렐리아증)을 무상 진행하게 된다.
의심 동물이 SFTS로 확진되면 동물병원은 즉시 질병관리청에 알린 후, 확진 동물의 밀접접촉자에 대해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15일까지 건강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밀접접촉자에게서 관찰 기간 내 증상이 발생하면, 동물병원은 질병관리청에 즉시 알리고, 유증상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SFTS 감염동물과의 접촉력을 알린 후 적기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진단검사기관도 반려동물 진단검사 결과 SFTS 양성으로 확인되면 질병관리청에 정보를 공유, 접촉자 관리 등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감시체계 운영 중 사람과 반려동물 간 SFTS 전파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이 참여하는 SFTS 공동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원헬스 관점에서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 여러 부처가 협력해 추진하는 국민 밀착형 사업”이라며 “향후 SFTS 고위험군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업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한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및 SFTS 진단검사기관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