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김현희 연구위원, “제조·서비스업은 육성-번식·분양은 규제”

이미지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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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중인 반려동물 산업의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현행 동물보호법이 한계를 갖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관련산업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부 관련기관에 의해 제기됐다.

지난 7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펫코노미 시대의 반려인, 반려동물 그리고 경제인을 위한 산업 육성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반려동물 양육가구 및 반려동물 개체수의 지속적 증가 △반려동물에 대한 ‘동반자’로서의 인식변화 및 위생·안전·건강 등에 특별한 관심 △반려동물과 양육 가정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꼽았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법제전문연구기관이다.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관련 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 규모에 비해 법적 규율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폭넓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의 본연의 임무는 ‘동물의 보호’”라며 “영업 내지 산업 부분의 문제를 동물보호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한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의 성격은 육성법적 성격과 규제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종사자가 반려동물관련산업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을 성실히 갖출 경우 기존 구제를 해제하거나 인적·물적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과 규제를 통한 안정적인 시장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료·식품·관련용품 등 제조업과 수의·진료·약품·보험·미용·휴게·보관 등 서비스업을 산업 진흥 영역으로 설정한 반면, 번식·분양·유통분야와 사체처리·장례서비스 분야는 관리·규제 영역으로 설명했다.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의 기본 골격과 관련해서는 △총칙 :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반려동물관련산업의 기반 조성 : 종합계획 수립, 통계작성,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반려동물관련산업 : 영업의 종류, 개별 영업별 행정수단, 영업자 준수사항, 교육, 허가취소, 사법경찰권 등 △지원 : 표시 및 인증, 전담기관 지정, 계약의 표준화, 우수업체 지원, 창업 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적용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과 동일하게 보는 안 △개고양이로 한정하는 안 △야생동물과 산업동물이 아닌 모든 동물로 정의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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