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동물복지계획 시행,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등을 담은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 1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하남시는 17일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늘어나는 동물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동물보호 의식 고취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하남시는 경기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고, 동물보호정책 수립 시 시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또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해 △동물 학대방지, 구조·보호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동물복지·생명존중 교육·홍보 등을 심의토록 했다.
길고양이의 관리,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 운영,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등의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입법 예고, 법제 심사, 시의회 상정 및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공포될 예정이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관련기사
신은영 기자
sey0301@pethealth.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