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간 비대면 실시 예정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5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속 발생하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소유자 준수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관 합동 홍보를 약 1개월(4∼5월) 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홍보사항은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반려견 안전관리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 등 2021년 2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내용이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매년 3시간씩 맹견의 적절한 사육 등에 대한 교육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이수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한 맹견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맹견과 일반 반려견 모두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소유자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해를 입혔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부터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홍보는 지자체·민간 협조를 통한 현수막(공원·교차로 등)과 포스터(아파트·동물병원 등)를 부착하고, 시·군·구 홈페이지·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배너를 노출할 계획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홍보캠페인을 계기로 반려인은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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