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신설·소유자 의무교육’ 정책 맹비난
“농식품부 동물복지과 전면 개편해야”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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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펫산업소매협회는 “지속적인 규제강화로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산업인들을 어렵게 해왔던 담당부서(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과)가 ‘반려동물보유세’와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을 또 들고 나와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반려가구가 지속 증가하면서 학대·개물림 사고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민 인식과 갈등 정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겠다며 국민생각함을 통해△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신설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세’의 경우 비판여론이 일자 국민의견 수렴 계획 발표 하루 만에 철회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펫소매협회는 14일 별도 배포자료에서 “반려동물 보유세가 부과된다면, 주세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이 아니라, 시골에서 경비목적으로 마당개를 기르는 시골 어르신들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동물을 버리거나 혹은 강제성 있는 세금미납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선거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도심의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13.8%) 보다 시골지역에서 기르는 마당개의 비중(19.8%)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5%인 313만여 가구”라며 “가가호호 방문해 반려동물 양육여부를 조사하는 행정비용이 보유세 징수 비용보다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물자유연대가 농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은 11만6984마리로, 전년대비 1만1733마리 감소했다.

반면, 유기견의 품종별 발생 현황을 보면, 흔히 마당개, 들개, 믹스견이라고 부르는 비품종견이 전체 유기견의 78.3%를 차지했고, 반려동물 개념으로 기르는 품종견은 21.7%에 그쳤다. 유기묘 또한 전체 3만1421마리 중 약 95%가 자연에서 사는 길고양이가 차지했다.

유실·유실동물의 개념이 주인이 있었던 동물을 버리거나 잃어버린 경우를 뜻하는 만큼, 야생동물까지 유기동물로 포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 펫소매협회의 지적이다.

펫소매협회는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통계상 숫자놀음에 불과한 이 같은 상황은 유기동물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며 “보유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유기동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당개나 야생동물 수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연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일괄적으로 유기동물 통계에 포함할 것이 아니라 야생동물 항목을 신설해 별도로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펫소매협회는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과 관련해서도 “이를 실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곳도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펫소매협회는 “요즘 반려동물에 관한 전문적 정보가 각종 메체를 통해 홍수처럼 보도 되고 있고, 1년에 한 번 받아야 하는 영업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교육내용도 똑 같은 상황”이라며 “이는 하나의 요식 행위”라고 직격했다.

인간과의 관계를 고려해 각각 반려동물, 애완동물, 야생동물 등으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펫소매협회는 “반려동물의 경우 양육비 감소, 편의시설 확충 등 반려인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유기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당개에는 유기견 증가를 막기 위한 중성화수술정책을, 야생동물에게는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동물판매업이 신고제인 반면, 우리나라만 허가제가 됐다”면서 “지금보다도 더욱 지키기 어려운 비현실적 기준이 만들어 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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