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또 다른 문제 야기…펫티켓 교육 지속하겠다”

참고용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펫헬스
참고용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펫헬스

반려견에게 외출시 기저귀를 채울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서울시에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한 민원인은 다산콜센터를 통해 반려견의 배설물을 미수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대상에 반려견 소변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또 과태료 대상에 소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반려견 동반 외출 시 기저귀를 채우고 다닐 수 있도록 법이나 조례 등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려인과 산책나온 반려견들의 노상방뇨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배설물이 생겼을 경우 즉시 수거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에 서울시는 민원 회신에서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 외 장소에서 개가 소변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단속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그렇다고 반려견에 의무적으로 기저귀 등을 채우고 나오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반려견 소변으로 인한 비반려인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울시는 반려인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비반려인에 대한 에티켓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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