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개정안 국회 통과
자본금 요건 대폭 완화
반려견보험·여행자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보험시장 진출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생명보험200억원·자동차보험 200억원·질병보험100억원 등 높은 자본금이 요구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았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최소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자본 사업자의 보험시장 진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반려견보험·전동킥보드보험·여행자보험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 충족이 가능한 보험상품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기존 보험업권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반려견보험, 골프·레저보험,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날씨보험, 티켓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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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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