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어웨어 회원들이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며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사진 어웨어
지난 5월 어웨어 회원들이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며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사진 어웨어

동물권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발표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하 방안)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날 논평을 내어 “현대 사회에서의 동물복지 개념을 반영한 이번 방안을 환영한다”며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로 안착돼 동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와 감시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돼, 모든 동물이 견뎌내는 삶 대신 ‘살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했다.

어웨어는 “이번 방안에서 가장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은 정부가 ‘동물복지’가 학대 방지를 넘어 동물에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라며 환영했다.

강화 방안은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를 제시하고, 주요 과제에 ‘반려동물 소유자 돌봄 의무 확대’와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반려동물 소유자 돌봄 의무 확대의 세부 추진 계획에는 △입양예정자 대상 사전교육제 도입 △개를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 금지 △적정한 운동 및 사람 동물과의 접촉 의무화의 추가 도입 검토 △자택 외에 장소(축사)에서 기를 경우 위생, 건강상태 정기관찰을 돌봄 의무로 규정 △돌봄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방안 검토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상적인 행동’을 복지의 기준에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어웨어는 “그 동안 동물학대로 규정한 일부 행위만 처벌하는 현행 제도는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으며, 동물복지는 동물이 학대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복지,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복지를 위해 이행해야 할 돌봄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은 현행 제도가 동물에게 최소한의 복지조차 보장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임을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어웨어는 지난해 발간한 ‘동물 방임 및 최소 사육·관리의무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정책 과제’ 보고서와 ‘동물복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자 사전교육 이수제 도입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화 및 동물 방임행위 금지 △소유자의 정기적 관찰 및 관리 의무화 △개를 줄에 묶어서 사육할 시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복지 기준 마련 등의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어웨어는 “그런 점에서 정부가 소유자의 돌봄 의무를 강화한다는 계획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다만 돌봄 의무의 대상을 ‘반려동물’로 한정한 것은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물복지 정책 도입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농장동물의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이 미흡한 것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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