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투표서 결정… 성남시 승인 받아
누리꾼들, “북한이냐” vs “사람먼저” 팽팽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내용과 무관함. ⓒ펫헬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내용과 무관함. ⓒ펫헬스

경기도의 한 아파트가 주민들의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리 규약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T 아파트는 지난 14일 '반려동물(반려견) 산책 불가'라는 안내판을 단지 안에 게시했다. 반려견의 대소변과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 입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관리규약은 작년 10월 입주민 59%(227표)의 동의와 올해 초 성남시의 승인을 받았다.

안내판에는 반려동물이 계단과 복도, 어린이 놀이터, 엘리베이터, 화단, 키즈스테이션,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산책로, 지상 공간 등 아파트 전체 공용 공간이나 시설에서 입장, 산책, 노출, 대기 등이 불가하다고 적혀있다.

또 반려동물의 입장을 금지한 아파트 공용 공간에는 쥐약과 유박비료, 뱀 기피제, 광견병 미끼 등 반려동물 유해 물질을 놔둔다고 경고했다. 유박비료는 리신이라는 독성물질이 함유돼 있어 유통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다.

규정을 어기면 매월 1회일 경우 경고문을 전달하고, 2회 위반부터 5만 원의 위반금(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어린이 놀이터와 북카페 등 일부 시설은 반려동물이 5~10m 이내로 접근하면 바로 9만 원의 위반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반려동물과 이동할 때는 어린이 놀이터, 키즈스테이션, 커뮤니티 시설, 산책로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출입구를 이용하거나 차량 탑승을 통해 최단 경로로 움직여야 한다. 이때 반려동물이 탈출할 수 없는 보호장치(가방, 케이지 등)를 사용해 이동해야 한다.

소형견(10kg 미만)의 경우 털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옷, 이불, 입마개를 사용하고 보호자가 안아 주거나 이동형 가방을 사용해야 한다. 대형견(25kg 이상) 역시 털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옷 등을 착용시키고 입마개, 목줄을 사용해 성인과 함께 이동해야 하며, 맹견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반드시 잠금장치를 갖춘 케이지를 사용토록 했다.

이번 관리규약은 지난 1월 4일 성남시에 신고 수리한 후 준비 기간을 거쳐 며칠 전 안내판을 부착하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주민, 동물단체, 누리꾼들의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회, 이게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애기냐”. “충격적이다. 마치 중국, 북한 같다”, “인간 이기심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다” 등의 비판글과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만 주민인가? 안 키우는 사람도 주민이다”, “개보다 사람이 먼저다” 등의 옹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측은 입주민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결정했으며, 성남시의 승인을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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