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경미 동물보호활동가

글 / 이경미

동물보호운동가, (사)동물과의아름다운이야기 대표. 국내 최초 ‘안락사 없는 보호소‘ 운영했으며 대한민국 동물보호대상을 수상했다. 천안시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이며 펫산업과 동물보호운동이 아름다운 조화가 되도록 노력 중이다.


필자는 2011년부터 동물보호활동가로 활동했다. 천안쉼터라는 사설보호소를 운영하다가 공설보호소인 천안시유기동물보호소 운영했고 현재 비영리사단법인 사설입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사설보호소와 공설보호소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 편이다.

펫산업에 계신 많은분들이 사설보호소와 공설보호소의 차이점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야 차치하고 펫산업에 계시는 분들이나마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려고 한다.

1. 사설보호소란?

일반 개인이나 단체가 혼자 힘으로, 아니면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보호소 부지나, 센터 운영, 구조, 보호, 입양 등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사설보호소다

혼자서 집이나 부지에 여러 마리의 반려견과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는 형태를 개인 쉼터, 혹은 개인 보호소라고 부른다. 반면에 여러 명이 단체를 설립하고 비영리 민간단체나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입양센터 또는 보호소를 만들어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후원을 받아 운영하는 곳을 사설보호소라 부른다.

2. 공설보호소란?

국가에서 시·군·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이나 학대 동물의 신고를 받아 구조·보호하는 곳으로, 통상적으로 ‘시 보호소’라 부른다. 시 보호소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 직영 보호소와 개인 동물병원이나 단체에 위탁해 대신 운영케하는 ‘위탁 보호소’가 있다.

1년에 발생하는 평균 마리 수에 예산을 세워 1년 사업비에 맞춰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고 기간인 10~13일이 지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동물의 소유권은 시로 넘어가고 그 뒤 입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안락사를 시킨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거의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안락사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보호소는 사업비 항목이 구조비, 보호비, 치료비, 안락사비, 사체 처리비 등으로 나눠져 있다. 물론 비용은 항목에 따라 나라에서 지급되는 형태다.

3. 다친 동물인 경우는?

사설보호소인 경우 개인이 병원비를 감당하거나 모금이나 후원으로 동물을 적극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시 보호소인 경우 지원되는 치료비가 국한돼 있어 거의 치료되지 않고 안락사를 시킨다. 그래서 시 보호소로 구조된 다친 살리기 위해 동물들을 동물활동가들이 입양해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재구조가 이뤄진다’고 표현할 수 있다.

4. 동물의 보호기간은?

사설보호소는 거의 안락사하지 않고 입양 때까지, 혹은 마지막 생을 다할 때까지 보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기적으로 입양 못 간 동물들이 누적돼 노령견이 많게 된다. 따라서 매달 지출되는 병원비가 만만치가 않다.

시 보호소의 보호동물들은 10~13일의 공고기간이 지나면 언제 안락사가 될지 모른다. 많은 동물들이 안락사 이전에 철장 속에서 전염병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5. 우리가 꿈꾸는 보호소는 어떤 보호소일까?

전 세계 어디서든 공설보호소는 존재하지만 필자가 시 보호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느낀 유기동물 문제의 해결책은 △개 식용 농장 철폐 △동물보호법 강화 △불법 번식장과 개인 번식업 퇴출 △반려동물 인구의 의식 교육 △입양자 의무교육 △건전한 반려문화 형성 등이다.

이 같은 6개 항목이 이뤄져야만 유기·학대 동물이 줄어들고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가 뿌리를 내릴 것이라 확신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로 인해 유기동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안락사로 이어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반려동물은 입양하지 말아야 한다.

반려동물도 생각하고, 느끼고, 교감하는 생명체다. 이들은 버려지거나 학대받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우리 펫문화를 이끌어가는 펫산업인이 앞장서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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