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의무발행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

서울 시내 한 펫샵 @펫헬스
서울 시내 한 펫샵 @펫헬스

내달 1일부터 전국의 펫샵 등 반려동물 관련 소매업체는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추가 업종은 애완용동물·관련용품 소매업 외에도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소비자는 거래 건당 50만원, 1인당 연간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인데 반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라며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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