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 국내 123개소 분석 결과
과반수 이상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대지 32,166㎡, 건축 2,408㎡ 규모의 대전반려동물공원. 사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대지 32,166㎡, 건축 2,408㎡ 규모의 대전반려동물공원. 사진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면서 1만㎡가 넘는 대규모 반려동물 공공공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반수 이상은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이 2023년 8월 기준 국내에 설치된 123개소의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조성 현황과 이슈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두 자릿수의 반려동물 공공공간이 신규 조성되고 있다.

신규 조성 공간의 증가와 더불어, 일정 수준(2000㎡, 1/2acre) 이상의 규모를 갖춘 공공공간 조성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까지 조성된 반려동물 공공공간 중 2000㎡ 이상 규모를 갖춘 공공공간은 37개소로 전체의 32.7%를 차지했다. 이 중 33개소가 2018년 이후 조성된 사례다.

특히 1만㎡를 넘는 대규모 반려동물 특화 공원은 2020년부터 증가해 현재까지 7개소가 조성 및 추진 중이다.

2023년 8월 기준 123개소 중 조성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110개소 현황을 보면, 먼저 500㎡ 이하의 극소규모 공간은 16개소로 전체의 약 13%를 차지하며, 임시 설치 시설인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극소규모 공간은 상당히 협소해 중·소형견 대상으로만 운영하거나 중·소형견-대형견의 이용 시간을 구분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공간의 경우 500~1000㎡가 23개소, 1000~2000㎡가 30개소 등 총 53개소다. 전체의 43.1%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극소규모 및 소규모 공간의 경우 공원 내에 펜스와 안전문을 설치해 운영하는 동물놀이터가 대부분이다.

중규모 공간은 2000~4000㎡가 22개소, 4000~1만㎡가 9개소 등 총 31개소로 파악됐다. 특히 중규모 공간 중에서도 미국 AKC(American Kennel Club)에서 제시하는 권장 면적인 4000㎡ 이상의 경우, 동물놀이터와 반려동물공원이 혼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 이상 대규모 공간은 10개소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모두 반려동물 특화공원에 해당한다.

자료 건축공간연구원
자료 건축공간연구원

국내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입지 현황을 보면, 123개소 중 81개소(약 65.9%)가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돼 있다. 이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동물놀이터 및 반려동물공원)의 조성 근거가 주로 ‘공원녹지법’에 근거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지역에는 11개소, 상업지역 3개소, 공업지역에는 4개소가 위한 것으로 나타나, 공원 등이 주로 입지하는 녹지지역 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조성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구역 중 주목할 만한 점은 개발제한구역에 총 11개소가 설치 또는 설치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단, 현재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등의 경우 기초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원 등과 연계한 반려동물 관련 공간이 조성돼 있다.

또한 ‘하천법’상 하천구역에 11개소가 조성돼 있다. 기존 ‘하천법’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공간을 하천구역에 조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11개소 중 8개소는 임시가설물로 설치된 시설, 3개소는 공원 및 문화센터 등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를 통해 조성된 시설이다.

하지만 최근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대상 운동·휴식시설 설치를 허가하는 ‘하천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임시 시설물을 영구 시설물로 전환하거나,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을 시범 운영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공원녹지법’과 연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내에 가장 많은 반려동물 공공공간이 설치되고 있다.(123개소 중 55개소),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문제로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교통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방재시설 등과 결합해 조성되기도 한다.

또한 공원과 연계해 조성된 반려동물 공공공간 중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 옛 화장터, 공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공원에 설치되는 예도 있다. 특히 도로·철도·공공공지·유원지·학교·운동장·공공청사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산업단지 내 근린공원이나 공동묘지 주변 근린공원 등에 설치되는 사례 등은 대부분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조성된 경우가 많다.

입지 선정의 문제로 타 용도의 공공시설과 연계해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을 확보하는 사례도 있다. 반려동물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과가 어느 부서에 소속됐는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의 공공시설과 결합돼 조성된다.

한편, 급증하는 반려동물 동반관광의 수요를 고려해 관광지와 연계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주요 관광시설, 산림휴양시설 등에 동물놀이터 등 오프리시 공간을 조성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고자 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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