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 해당 반려견 결국 사망…보호자 고발키로
노원구·경찰 대응 ‘안이’…“남은 동물 긴급격리·엄정수사해야”
고층 아파트에서 추락한 반려견이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물권 단체는 해당 보호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건을 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안이한 상황인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이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목격자는 초등학생들이었다. 누가 던진 것처럼 하얀게 떨어졌고 가까이 가보니 강아지가 낑낑대며 쓰러져있었다고 한다.
강아지는 다행히도 진흙과 같은 상대적으로 푹신한 장소에 떨어졌고 살아 있었다. 학생들은 지구대까지 찾아가 신고했고. 경찰은 30분쯤 뒤 현장에 나왔다. 지나가던 시민의 요청으로 강아지는 병원에 이송됐고 학생들도 동행했다.
병원은 보호자 측에 연락해 긴급 치료 필요성을 알리며 내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호자는 ‘싫어요, 지가 죽고 싶어서 떨어진 건데 내가 왜 가요?’라며 ‘돈 많이 들잖아요. 안락사시켜요’라고 답했다는 것이 카라의 설명이다.
결국 보호자들이 병원에 도착했고, 병원 측은 ‘과다출혈로 쇼크 상태이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으니 수술, (비용이 문제라면) 간단한 치료라도 속히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병원에 가서라도 신속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도 이뤄졌다.
하지만 보호자들은 치료를 거부했고 ‘안락사’를 요청했다는 것이 카라의 설명이다. 병원 측은 치료 가능성 있는 동물은 안락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시민은 노원구청에 신고해 피학대동물 긴급격리를 통한 치료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노원구청은 퇴근시간, 즉 ‘야간’이라는 이유를 들며 시민 민원을 동물보호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자들은 결국 치료를 거부,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나갔고. 다음날 해당 집을 방문한 노원구 동물보호팀은 강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체가 어떻게 처리된 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곳에 또 다른 반려견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카라는 추가 학대 예방 차원으로 노원구에 남은 개에 대한 긴급격리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알렸다. 그러나 노원구는 ‘남아있는 개는 꼬리를 흔들고 사람을 좋아한다. 공수의 통한 검진을 했으나 문제 없었다’는 이유로 개를 다시 보호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측의 안이한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카라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은 강아지 추락을 목격한 3명의 학생 중 1명에 대해서만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동물병원 측과는 어떠한 확인도 진행하지 않았다. 병원 측에서 사망한 반려견의 보호자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제공하려 했지만, ‘볼 필요 없다’며 거절했다.
카라는 이번 사건을 동물보호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는 한편, 경찰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노원구청에 남은 동물의 긴급 격리를 촉구했다.
카라 관계자는 “학생들과 병원 관계자 증언, 사고 당시 보호자들이 내려오지 않은 점, 이후 치료도 거부한 점 등 고의적 학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강아지가 9층에서 스스로 떨어졌다는 보호자 측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속한 수의학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동물학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자는 다친 반려동물을 치료해 줄 의무가 있는 데다 (보호자) 주장과 같이 사고라 해도 후속 대응이 매우 상식적이지 않다”며 “사건에 대한 정밀조사와 남은 동물에 대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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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이먹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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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나하는 상태라면 할말다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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