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경매 금지·6개월령 미만 동물 판매 제한’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일명 ‘한국형 루시법’)에 대해 국민의 80%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국민 1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9.08%가 루시법에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20.92%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금지가 아닌 제도적 보완이 우선돼야'라는 답변이 44.12%로 가장 많았고, ’동물이권단체 의견만을 수용한 입법권 남용’ 33.82%, ‘펫산업 종사자에 대한 입법테러’ 11.76% 순이었다.
찬성 이유로는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문화가 자리잡는 배경이 될 수있다’ 44.31, ‘시대에 역행하는 반려동물 경매를 막을 수 있다’(31.14%), ‘반려동물 공장식 번식을 제어할 수 있다’ 15.27% 순이었다.
한편, 루시법 발의를 두고 동물보호단체는 ‘반려동물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반려동물 업체들은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입법 테러’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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