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
이삭애견훈련소 대표
KCMC문화원 원장
1. 개의 기질 평가 행동지도 인프라 구축사업
오는 4월 27일 반려동물 기질 평가제가 시행된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 평가 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개 기질평가가 모든 견종으로 확대된 셈이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개의 공격성 기질평가를 대비한 반려인들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 대표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인 이웅종 연암대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KCMC 문화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2024 반려견 기질평가 행동지도 인프라 구측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반려동물 전문언론 뉴스펫은 ‘개의 기질평가’와 관련한 이웅종 교수의 글을 6회에 걸쳐 연재한다.
기질평가 제도를 이해하고, 나의 반려견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란다.
[순서]
1. 개의 기질평가 행동지도 인프라 구축사업
2. 개의 기질평가의 의미
3. 맹견이란 사나운 개를 말한다
4. 개의 기질평가를 받는 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5. 맹견의 관리
6. 맹견과 관련된 과태료
7. 기질평가 위원 구성
8. 기질평가 전문가 구성
9. 개정 동물보호법상 맹견관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10. 개의 공격성 기질 어떻게 생겨날까?…반려견은 본능적으로 영역을 지키는 동물
11. 반려견은 공격성은 어떻게 생겨날까?
12. 먹이로 인한 식탐 행동
13. 공격성 (알파 증후군)
14. 자기 주도형 (서열, 영역주장)
15. 소유욕 (물품에 대한 집착)
16. 소심한 성격 (예민한 행동)
17. 산책에서 발생하는 공격성
18. 산책 공격성
19. 사회성 부족 공격성
20. 분리불안 패턴 짖음과 공격성
21. 분리불안 패턴 (산책욕구로 인한 짖음) 공격성
22. 분리불안 패턴 (고립장애) 공격성
23. 요구성 짖음 공격성
24. 자기 자신을 보호, 경계성 짖음 (내성적 짖음) 공격성
25. 경계성 짖음 통한 공격성
26. 견종별 기질에 의한 공격성
2. 개의 기질평가의 의미
반려견의 기질평가는 반려견이 현대사회에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맹견이나 공격성이 강한 반려견을 맹견으로 지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올바른 사회성과 교육을 통해 사람과 반려견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함이다.
KCMC문화원 이웅종 원장은 한국의 올바른 반려문화와 반려동물 교육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한국형 반려동물 교육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파하고 있다.
개의 기질평가는 반려견이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반려견이 살기 좋은 ‘행복한 공존’을 만드는 것이다. 보호자의 관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 사전교육이 중요한 이유다.
3. 맹견이란 사나운 개를 말한다.
보호자나 타인에게 으르렁거리거나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 있으며 서열 상하관계 관계없이 경계심이 강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 또한 언제든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혼자 방치되거나 줄이 풀어지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들의 본능 중 하나가 경험한 것은 반복된 행동으로 나타나며, 공격성 기질이 강한 반려견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면 보호자가 있어도 기절적 성향이 강한 견은 사나운 맹견이라고 말 할 수 있다.
4. 개의 기질평가를 받는 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지정된 맹견 분류 품종을 알아보자
아메리칸 핏플테리어, 스텐퍼드셔테리어 스텐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로트바일러, 그 잡종의 견을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가 되지만 앞으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상 개의 기질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전 견종으로 확대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개의 기질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문 경우, 짖음이나 공격성이 강한 경우, 보호자가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경우, 분리불안 심하거나 이웃에게 민원 발생이 되어 신고가 들어온 경우, 기타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기질평가 대상견이 될 수 있다.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행동교정이나 교육이 필요하다.
5. 맹견의 관리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육자는 맹견관리 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맹견 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는 동물보호법상 규정을 지켜야 한다.
또한 생후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는 목줄은 물론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맹견소유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그 외 불특정 장소 조례로 정한 장소는 맹견을 출입할 수 없다.
맹견을 입양할 때 보호자는 6개월 이내 3시간의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맹견의 소유자는 매년 3시간의 정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맹견 교육은 맹견의 견종별 특성, 사육 방법, 질병 예방, 맹견의 안전관리 사항,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맹견에 관한 교육 외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기관들은 해당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맹견의 기질평가는 2년에 1회씩 받아야 하며, 일반 맹견 분류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반려견이 물림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개의 기질평가 시험을 받아야 한다.
6. 맹견과 관련된 과태료
농림 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이 2022년 4월에 전면 개정되어 2023년 4월 27일(일부 규정은 2024년 4월 27일)에 시행된다.
제23조(보험의 가입 등)
①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맹견의 범위,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① 시·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맹견보험 의무화 실시 맹견소유자는 2021년 2월 21일 입양 당일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동물보호법 제13조2항
맹견을 데리고 외출 시 목줄 입마개 미착용 과태료
1차위반시 100만 원 2차 위반시 200만 원 3차위반시 300만 원
물림사고 과태료 (시행규칙)
타인을 상해시 1.500만 원 타인을 사망 또는 후유 장해시 최대 8천만 원
타인의 반려동물 (반려견, 애묘)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건당 200만 원 이상 지급
[시행일: 2024. 4. 27.] 제24조
제25조(비용부담 등)
①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4. 4. 27.] 제25조
제26조(기질평가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種)의 판정
2. 제18조제3항에 따른 개의 기질평가
3.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
4. 제24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음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