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홍보 강화·지속적 지도단속 실시”

사진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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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지역에서 반려동물 등록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156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과태료는 3549만 원으로 무려 71% 늘어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동물보호 지도 점검 건수는 총 5004건으로 이중 적발 건수는 ▲동물등록 위반 19건(과태료 352만 원) ▲목줄·인식표·배설물·맹견관리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 위반 128건(과태료 2827만 원) ▲애니멀호더·출입검사거부방해·시정명령위반 등 9건(과태료 370만원) 등 모두 223건(과태료 3549만 원)이 적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반 건수의 경우 2022년 119건에 비해 31%, 과태료는 2022년 2052만 원에 비해 73% 각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시민이 위반자 특정 신고(민원) 사례와 과태료가 높은 안전조치 및 맹견관리 위반 적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동물유기·학대 점검 건수는 208건으로 이 중 유기 2건, 학대 3건 등 5건이 고발 조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외출 시 반려견주 준수사항 이행 홍보 강화 및 미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동물등록 캠페인 실시 등 동물등록률 제고로 유기동물 발생 감소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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