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필기시험(2급)이 오는 8월 24일 실시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소유자 교육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되며, 1급 자격시험은 2025년부터 시행된다.
농림식품부는 24일 2024년도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1차 필기시험 응시원서는 오는 6월 24일~7월 12일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8월 24일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2차 실기시험은 10월~11월 예정이다.
1차 필기시험은 총 5개 과목(100문항), 객관식(4지 선택형)으로 진행되며, 문항당 5점이다. 과목은 ▲반려동물 행동학(20문항) ▲반려동물 관리학(20문항) ▲반려동물 훈련학(20문항) ▲직업윤리 및 법률(20문항) ▲보호자 교육 및 상담(20문항)이다.
합격기준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이다.
2차 실기시험은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배점은 평가항목별로 다르며, 100점 만점이다. 합격기준은 60점 이상이다.
항목은 ▲견줄 하고 동행하기(상보‧속보‧완보) ▲동행중 앉기 ▲동행중 엎드리기 ▲동행중 서기 ▲부르기(와) ▲가져오기(* 덤벨, 장난감, 공, 인형 등 개인 지참이 가능하나, 지참물건에 먹이‧간식 등을 넣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미지참 시 시험장에 비치된 공용 ‘물건’ 사용) ▲악수하기 ▲짖기 ▲지정장소로 내기(하우스)(* 컨넬 등 개인 지참이 가능하나, 지참물건에 먹이‧간식 등을 넣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미지참 시 시험장에 비치된 공용 ‘상판’ 사용) ▲기다리기(대기)(* 견줄 없이 3분 기다리기)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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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