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체가 보호시설로 홍보하며 돈을 받고 동물을 인수한 후 다시 되파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보호시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판매업의 사업장과 같은 시설에 있는 경우가 전체 보호시설의 8.8%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호시설 운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판매업을 병행하는 경우 판매 대상인 동물과 보호·분양 대상인 동물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체가 보호시설로 홍보하며 돈을 받고 동물을 인수한 후 다시 되파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정애 의원은 또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에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문자 등을 통한 대피 명령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동물 동반 대피소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재난 상황 시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