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추진단장으로부터 개식용종식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사진 한정애의원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추진단장으로부터 개식용종식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사진 한정애의원실

동물판매업체가 보호시설로 홍보하며 돈을 받고 동물을 인수한 후 다시 되파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보호시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판매업의 사업장과 같은 시설에 있는 경우가 전체 보호시설의 8.8%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호시설 운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판매업을 병행하는 경우 판매 대상인 동물과 보호·분양 대상인 동물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체가 보호시설로 홍보하며 돈을 받고 동물을 인수한 후 다시 되파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정애 의원은 또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에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문자 등을 통한 대피 명령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동물 동반 대피소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재난 상황 시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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