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에 참여하는 반려견을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부착한 반려견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일 서울신문의 <“우리 삼식이는 왜 시험도 못 보나요”...반려동물행동지도사 첫 실기 ‘삐걱’> 제하의 기사에서 “▲반려견 소유자가 배우자일 땐 응시 불가, ▲올해 시험만 외장칩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꿨다, ▲왔다갔다 하는 규정에 어이가 없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7일 이같이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4년도 제1회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회 자격시험을 올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 중이다.

농식품부는 해명 자료에서 “이번 첫 자격시험 진행 과정 중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자격시험 수탁기관 등과 함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검토해 행동지도사 자격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만, 내년부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에 참여하는 반려견을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부착한 반려견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응시생들의 고른 기회 부여와 동물보호법상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모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고 동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반려견으로 변경공고해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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