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일반노조(이하 노조)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권행동 카라 노조의 최민경 활동가에 대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마포경찰서 A 경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17일 노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9일 카라지회(카라 노조) 최민경 활동가를 찾아 동물권 운동 시민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의 건물을 수색했다. A 경사는 최 활동가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경찰서 외 구역인 카라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이 발생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A 경사는 2024년 12월 말에 최 활동가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고 설명했다. 최 활동가는 지난 2018년에 구내염과 육아종으로 입을 다물 수 없이 살던 길고양이 ‘자두’를, 2020년에는 턱이 녹아내려 얼굴이 반쯤 없어진 길고양이 ‘송이’를 구조하면서 약 1200만 원의 치료비를 모금한 바 있다.
A 경사는 지난 9일 오후 12시 20분경 최초로 최 활동가에게 부재중 전화를 남겼다. 최 활동가는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3차례 전화를 했으나 A 경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A 경사는 당일 오후 4시 30분경 급작스럽게 최민경 활동가의 근무지인 카라 센터를 방문했다. A 경사는 층층마다 다니며 보이는 직원들에게 ‘최민경 씨 어디 있냐’고 물었고, 센터 내 회의실에서 최 활동가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또한 A 경사는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 등 피의자 권리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으며, 사무실에 찾아오기 전 사무실에 전화해 최 활동가의 피고발 내용과 관련해 2018년의 모금 행위가 카라에서 진행한 모금인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최 활동가는 A 경사에게 앞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류하경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맡을 것이며 변호사와 일정을 조정해 조사를 받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A 경사는 다음날인 10일 오전 8시 16분부터 다시 최 활동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 오고 있냐’고 했고, 일방적으로 13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
노조는 “A 경사의 비상식적인 행보 또한 노조 사무장인 최 활동가를 소재로 한 노조 탄압의 다른 형태라고 생각해 노동조합으로서 대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구조 후기와 모금글을 절절하게 올린지 3일 만에 예상치 못하게 많은 분들이 치료비 도움을 주셨다”며 “모금한 금액은 오로지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길고양이들만을 위해 사용하고, 치료를 마치고 남은 금액은 저보다 더 애를 쓰시는 쉼터에 각각 나눠 전액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치료비 모금에 사용했던 계좌는 마지막 0원이 남은 것까지 증명했다고 말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A 경사는 불법수색, 명예훼손,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의 총경도 하지 않는 짓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마포구 위원회 지역지원장 장혜영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5월에 카라 노조의 활동가들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했을 때 마포경찰서는 반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무려 7년 만에 과거 카라 노조 활동가가 개인적으로 구조한 고양이들의 치료비를 모금했던 건에 대해서는 고발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회사를 찾아와 수색, 영장도 없이 고발당한 활동가를 찾아 건물을 수색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A 경사의 인권침해, 부당수사, 수사권남용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접수를 진행했음을 밝혔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 후 마포서에 최 활동가에 대한 무고죄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최 활동가가 사무장으로 활동하는 카라 노조는 2023년 초부터 노조 가입을 준비해 같은 해 11월 사측에 교섭 공문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지회장인 고현선 활동가는 파주로 발령이 났으며, 사무장인 최 활동가와 회계감사인 김나연 활동가는 3개월 정직 중징계를 받았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