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연 칼빈대 교수, “법안에 소비자 불만 확인·개선 관련 규정 필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간담회’에서 김정연 칼빈대 반려동물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펫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간담회’에서 김정연 칼빈대 반려동물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펫

정부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안’(가칭)에 반려인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려인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가고 있는 만큼, 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안’(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정부 및 산업계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과 비례해, 반려동물 관련 용품·서비스 분야 등에 있어 소비자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김정연 칼빈대 반려동물학과 교수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정책간담회’에서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2024년 약 10조로 추정되고, 2031년에는 약 21조로 예상된다는 발표 자료가 있다”며 “과연 이와 관련된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법안이 제정돼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 산업이 커져 가면, 관련 법안이 있어야 된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산업 성장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반려인들의 불만이나 필요로 하는 부분을 조사하고 경청해 개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부분이 산업 발전과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인들의 펫산업,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해결되고 있는가”라며 반문하고 “법안이나 산업이 보호자들의 눈높이를 못 맞춰간다고 생각한다. 그 눈높이를 맞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안’에 분양, 용품, 서비스, 의료 등의 불만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오세희 의원, 송옥주·문대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한국펫산업연합회가 주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뉴스펫
2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오세희 의원, 송옥주·문대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한국펫산업연합회가 주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뉴스펫

김 교수는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에 따른, 관련 업종 경영자의 의견 수렴의 필요성과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성장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양성돼야 한다”며 “전국의 반려동물 관련 학과에서 산학협력를 많이 맺고 있지만 활성화는 크케 되지 않고 있다. 형식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산학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 추진을 위한 규정 ▲대학에 개설된 반려동물 전공자들을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산·학 지원에 대한 규정 ▲산·학·연 현장 전문가로 ‘반려동물산업 육성협의회 구성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산업 특성을 감안해 체계적 육성지원을 할 수 있는 관련법 신설 필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함을 규정 필요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한 규정 필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규정 필요 ▲반려동물 브리딩센터(동물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반려동물 복지센터의 실현 규정 필요 ▲반려동물 브리더의 육성과 지원으로 반려동물의 원활한 공급과 수출입 방안에 대한 규정 필요 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반려동물 복지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 정책토론회’에서 ‘(가칭)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 제정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제정안에는 ▲(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인허가 사항, 준수사항, 점검 등 ▲(기반 조성)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거점 조성, 육성 거점 내 반려동물 복지 제고 등 ▲(인력 양성) 융합형 인력 양성, 융합학부(펫테크, 펫헬스케어 등) 신설, 반려동물 데이터(생활데이터, 임상데이터 등) 활용 코디네이터 양성, 민간 기술전문가 양상 ▲(거버넌스·통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협의회 운영,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류체계,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타) 수출 활성화, 벤처 양성, 투지 지원 확대, 특구 지정 등 규제 특례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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