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갈등 감소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사진 서울시청
사진 서울시청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반려동물 동반 입주가 가능해 진다.

서울시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이중 규제철폐안 104호는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다.

그동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반려동물은 입주자 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키울 수 있어 동반 입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 함께 살고 특히 1인 가구 반려인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시민들의 제안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4월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청년들도 역세권에 위치,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해 고른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청년주택 공실률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 특성상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자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조치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반려동물을 둘러싼 공동주택 거주자 간 갈등 감소를 위해 현행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도 추진해 모든 거주자가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한 반려동물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와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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