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위성곤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위성곤의원실

경매 방식 또는 투기 목적의 동물 거래를 금지하는 이른바 ‘루시법’ 발의됐다. 경매에 편승한 공장식 대량번식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생산업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 판매의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영업자의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의 판매·알선·중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령 2개월 미만 동물도 경매장을 거쳐 불법으로 거래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경매장들은 번식 배경과 월령을 세탁해 불법번식장의 안정적인 판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학적인 환경에서 벌어지는 공장식 대량생산과 선택받지 못한 동물에 대한 도살·폐기·식용전환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전국 18개 경매장 중 한 곳에서만도 월평균 2500마리의 개·고양이가 거래되고 있는데, 경매되지 못하고 번식·폐기되는 개체 수를 고려하면 반려동물의 수명을 15년가량으로 가정했을 때, 이는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서 두 세 마리씩 키운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만도 11만300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등 경매 방식 거래에 기댄 불법 대량번식은 동물복지 퇴보는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어 경매 방식 거래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 의원의 설명이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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