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반려견 상습폭행 혐의 카센터 직원 경찰 고발

리트리버가 자신의 집에 숨은 채 겁에 질려있다. 사진 케어 영상캡쳐
리트리버가 자신의 집에 숨은 채 겁에 질려있다. 사진 케어 영상캡쳐

 

리트리버 몸에 난 상처. 사진 케어

경기도 화성시의 한 카센터 직원이 사장의 반려견(리트리버)을 수개월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권단체는 카센터 직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3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카센터 사장 B씨의 반려견 리트리버는 카센터에서 길러졌다. 어릴 때는 카센터 사장이자 견주인 B씨의 집안에서 길렀지만, 덩치가 커지자 카센타로 데리고 와 시간 날 때마다 산책을 시켰다. 카센타 손님들도 리트리버를 좋아했고 리트리버도 모든 사람을 잘 따랐다고 한다.

하지만 B씨가 몸을 다쳐 정상 출근을 못한 6개월 동안 리트리버는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독 한 사람만 보면 집안으로 숨어들었고,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급기야 개의 몸에 심한 상처가 나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여긴 견주 B씨가 CCTV를 돌려본 결과 자신이 퇴근한 6시 이후 리트리버가 혼자 있고 카센터가 문을 닫으면, 직원인 B씨의 폭행이 시작됐다. 개는 B씨만 나타나면 몸을 떨며 집안으로 숨어들었고, B씨의 매질이 시작됐다.

카센터 직원 A가 집안에 숨은 리트리버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 케어 영상캡쳐
카센터 직원 A가 집안에 숨은 리트리버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 케어 영상캡쳐

케어가 공개한 영상에는 B씨가 리트리버를 때리고, 찌르고, 발로 차고, 밥을 못 먹게 하고, 집안으로 숨은 리트리버를 또다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리트리버는 치료를 받고 견주인 B씨의 집안에서 회복 중이다.

케어 관계자는 “학대받은 동물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만큼, 동물학대 사건은 사람의 변을 더 들어주는 불합리한 여건이 존재한다”면서 “그렇기에 증거가 뚜렷하게 드러난 사건만큼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동물학대를 조금이나마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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