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 대표 발의

동물장례식장 ⓒ펫헬스
동물장례식장 ⓒ펫헬스

대부분의 반려동물 사체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진 채 버려지고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 했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7일 반려견 관련 법안인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한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중위생은 물론 반려동물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될 수 있어 동물복지까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가 1년에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이 사망하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반려동물 사체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매년 양육되는 반려동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의 숫자는 부족한 상황이다. 12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에 단 57개의 업체만이 운영 중이다.

반려견과 반려묘 수명을 15년으로 가정해 사체 발생 현황을 파악해 보면, 600만 마리의 반려견 중 약 40만 마리, 260만 마리의 반려묘 중 약 17만 마리가 매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57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견·반려묘의 사체가 처리되는 합법적인 방식은 크게 3가지다.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방법,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이다. 현행법상 이 3가지 방법을 제외하고 매장, 이동식 장묘업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지난해 합법적 동물장묘업체에서 이뤄진 반려동물의 장묘 건수는 4만7577건에 불과해, 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견·반려묘 사체 57만 마리의 8.4%만이 합법적인 장례로 치러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정 의원은 “반려동물 600만 가구, 1500만 인구 시대에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이 됐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이 사육에서 양육 개념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법안을 손질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신은영 기자/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저작권자 © 뉴스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