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동물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제 도입·실태조사 실시·예산 지원 등
민간 동물보호소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14일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4가구 중 1가구 꼴로 크게 늘었지만, 버려지는 유기동물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된 반려동물은 전국적으로 12만8000마리가 넘는 등 지난해 기준으로 350마리가 매일 버려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의 형태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만으로는 유기동물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이 같은 역할을 분담하고 있지만, 일부 민간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개정안에서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자체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물보호소의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유기동물의 적정 관리 유도를 위해 농림식품부가 정기적으로 동물보호소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앞선 지난 2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민간 동물보호소의 제도권 편입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 소관 상임위에서 병합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2022년 사설보호소 신고제 도입하고, 사설보호소에 개체관리카드 작성과 보호 중인 동물 공고를 의무화(지자체 요청 시)하고, 안락사 기준·번식 방지·분뇨 처리 기준 등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시설·인력기준 등을 설정하고, 비영리단체·법인만 사설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 전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시·도에 사설보호소 관리의무 부과 ▲시·도에서 사설보호소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 ▲사설동물보호소로 신고한 시설 외 유기동물 유상 분양 금지 등의 추진계획도 명시했다.
[김진강 기자/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