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사고 끊이지 않아…법적 근거 마련 필요”
반려동물의 생명에 치명적인 ‘유박비료’의 도시 공원 살포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유박비료로 인한 반려동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비료나 농약 등 반려동물유해물질을 도시공원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주까리라는 풀의 부산물로 만든 유기농 비료인 피마자 유박비료는 다른 유기농 비료에 비해 가격이 싸고 비료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아 도심 공원·아파트 단지 화단 등 반려동물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피마자 유박비료에는 리신(Ricin)이라는 청산가리의 약 6000배에 달하는 독성물질이 함유돼 있다. 특히 모양이 강아지·고양이 사료와 유사해 반려동물이 이를 먹고 폐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박비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7년 10월 유박비료의 포장지에 ‘개, 고양이 등이 섭취할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 문구를 넣도록 했다. 또 지난해 6월 공공기관에서의 유박비료 납품 및 사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발송하기도 했다.
반면 이 공문은 담당 부서에 전달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심공원에 지자체가 직접 유박비료를 살포하는가 하면, 유박비료 포장지의 주의문구를 보지 못한 반려견 카페 영업주가 정원에 유박비료를 살포해 반려견 여러 마리가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고 의원은 “반려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농림식품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박비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박비료를 비롯한 유해 물질로부터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김진강 기자/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