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인용 글은 한계레신문 6월 29일자 기사의 일부다. 제목은 ‘이재명지사, “반려동물매매 법으로 금지하자‘였다. 주 내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코로나 대처와 반려동물 정책을 치하하고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 중 매우 충격적이고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어 이재명 지사의 사고가 전환되기를 바라며 글을 쓴다.
―모란시장 문제를 해결한 지자체장으로서, 식용견 문제의 해법에 대한 지혜를 듣고 싶다.
“핵심 의제는 두 개다. 개 식용 금지 그리고 반려동물 매매 금지다. 장기적으로 두 가지 다 필요하다. 개 식용 문제는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논쟁을 통해 어느 단계에서 시민적 합의를 이룰 거라 본다. 너무 적대적으로 가면 쌍방이 양보할 수 없다. 대화하며 대안을 만들고 합의해야 한다. 이미 (법을 지키면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있고, 상당 부분 축소됐다.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먹고살 다른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반려동물 매매 금지는?
“반려동물을 돈을 주고 사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너무 쉽게 사고 버린다. 반려동물 매매 행위를 법률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개 식용과는 달리 빨리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물론 이 지사가 쓴 글은 아니다. 한겨레신문사에서 질의서를 넣었을 것이고 인터뷰 내용에 정통한 전문가가 써서 이 지사가 승인 했을 것이다.
단지 이 지사는 그럴듯하고 표심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는 모란시장의 육견시장을 없애는 과단성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동물권 단체들로부터 엄청난 지지 성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반려동물매매 금지 이야기를 매우 긍정적으로 봤을 것이다.
과연 이 반려동물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글은 누가 써준것일까? 이 글은 동물권에서 최근 이슈화 시키고 있는 내용으로 동물권에 깊숙이 관여한 참모진의 머리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 논리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미국 캘리포니아주법 485조 ‘펫샵에서의 번식장동물판매금지법’에 기초해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은 번식장동물을 펫샵에서의 판매금지하자는 법이지 반려동물매매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펫삽에서 번식장동물 대신 유기동물을 매매를 하자는 동물권단체의 주장이 받아들인 것뿐이다.
둘째, 이 법이 시행된 것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지나친 유기견 보호시설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이를 줄이고자 반려동물의 판매를 억제해서 유기동물의 증가 숫자를 조금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결코 순수하게 동물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셋째, 이 법은 이미 시행 1년 만에 악법으로 판명 나서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결국 어린 강아지의 가격이 치솟게 되고 밀수가 성행하고 불법 번식장이 생기면서 오히려 동물학대를 조장하는 결과가 됐기 때문이다.
넷째, 선진국은 이미 우리의 3배의 반려동물 숫자가 있다. 이는 산업이 3배는 더 커진다는 얘기다.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이미 정점에 다다른 선진국의 사례, 그것도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사례를 마치 선구자인양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철회 돼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도 혹시 한 30~40년 후 가구당 반려동물수가 70%대에 육박하면 어떤 정치인이 펫샵에서 번식장동물 매매를 금지하는 대신 유기견을 판매하자고 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수가 많은 만큼 유기견 숫자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인사의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다. 그리고 대권 운운하는 사람이다. 이제 동물권 단체의 잘못된 입김은 국정 책임자의 마음 깊숙이까지 자리를 잡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