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엽 선임기자

이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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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반려동물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동물등록 신청서에는 반려동물의 이름·품종·털 색깔·성별·중성화 여부·출생일·취득일 등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반려인의 인적 사항이 번경되거나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경우 등 6가지 경우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동물등록제도만으로는 반려인들과 펫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뒷받침하는 현상이 바로 ‘아지냥이’ 등 펫케어 애플리케이션이다.

반려동물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을 넘어서 각각의 반려동물의 상태에 맞춘 건강 상담, 산책 정보 제공, 일정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다만 최초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직후에는 반려인이 직접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한다. 당연히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정보를 알 수 없다.

일각에서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켄넬에서 태어난 직후부터 각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DB)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반려인이 이 DB를 통해 반려동물의 부모에 대한 정보까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가정으로 데려가기 전에 반려동물에 대한 대부분의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해당 반려동물의 부모에 대한 정보를 통해 성장 이후의 모습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더 나가서 해당 반려동물이 젖을 뗀 이후 먹던 사료의 종류에 대한 정보가 병기된다면 반려인들이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사료를 급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태어나서 자란 켄넬의 시설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 수 있다면 각 동물생산업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반려동물을 처음으로 반려하는 반려인의 경우 자체 제작한 교육영상을 의무 시청해야만 반려동물을 인수 할 수 있도록 강제한다면 초보 반려인이 보다 나은 기초교양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이 DB가 활성화 된다면 자신의 반려견을 탄생 직후부터 반려인의 가정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사람이 끼친 영향력을 반려인이 객관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돌보는 과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모든 반려동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돈벌이에 눈이 멀어 소중한 생명을 열악한 환경에 몰아넣는 극소수 동물생산업 종사자들이 탄생시킨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들이 자발적인 거부를 유도해 이들을 펫 시장에서 자연 도태시켜 장기적으로 보든 반려동물이 밝고 깨끗한 시설에서 탄생하는 것에 일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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