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회원사 3곳, 5월부터 동물장례 비용 할인
21그램그룹, ‘사체수습키트’ 연 3000개 무료 제공

사진 서울시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9일 (사)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그룹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 시민 대상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장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사망 시 동물사체를 바로 버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 장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한국동물장례협회는 회원사 동물장묘업체의 비용 할인을 적극 추진한다. 반려동물 사체 무게가 15kg미만인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금은 20만원이며, 15kg이상은 40만원이다.

5월부터 3곳의 회원사가 동물장례비용 5만원씩 할인하며, 참여 업체를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현재 참여업체 3곳은 △더고마워(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145) △마스꼬다휴(경기 김포시 통진읍 이개봉로 681번길 73-20) △21그램 경기 광주점(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지리길 185-35) 이다.

21그램그룹은 현재 시중에서 1만2800원에 판매 중인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지원 대상 시민을 위해 연 3000개 이상 무료로 제공한다. 수습키트에는 세정티슈와 거즈, 운구용 방수가방, 반려동물 사체 수습방법, 장례절차, 동물등록 말소 절차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 등에 대한 교육과 동물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동물사체가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넣어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현행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시민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경험은 동물장묘시설 46.8%, 동물병원 21.4%,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 13.1%, 기타(불법매장 등) 18.7% 순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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